기술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술사가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하는제도로서 최고 국가기술자격자인 기술사들이 구성원이 되어 직접 운영/관리하는 전문기술용역업체입니다.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 연구/ 설계/ 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 등을 그 직무로 한다.
기술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직무와 타법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및 "엔지니어링사업"을 각각 영위할 수 있다. (과기처 문서 엔진71330-230, 95.8.22)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기술용역입찰자격에 기술사사무소를 명시하여 발주토록 하라는 공문을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함. (행자부 문서 재정13300-210, 2003.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