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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평가
■ 주행거리 평가란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 조작 유무 및 실제 누적 주행거리를 점점하고 진단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중고차 매매 거래시 누적 주행거리는 자동차 시세에 큰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상태 및 내구연한을 가늠하는 주요 척도가 됩니다. 누적 주행거리가 증가할수록 차량에 장착된 각종 소모품이나 부품의 마모도와 품질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중고차 거래에서는 누적 주행거리를 조작한 채로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소비자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 H&T차량기술법인에서는 이러한 소비자 분쟁과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술적 판단과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차량기술에 관한 최고의 엔지니어로 구성된 우리 법인은 기술사 제3조의 직무에 따라 평가 차량에 대한 시스템 점검과 진단을 통해 주행거리 조작 유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실제 주행거리 상태를 명시한 차량감정평가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참고로 자동차관리법 제58조5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한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이력, 침수 사실이 고지한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5(매매 계약의 해제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2.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자동차 매수인은 제1항에 따라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