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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_ 2023가소 1881800 손해배상 (기) 격락손해 판결 사례 입니다 . 



1. 피고는 원고에게 8,0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28. 부터 2024. 01. 18.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2022년식 스포티지 , 상대과실 100% 


격락손해 평가액 90% 인정 판결 임 . 


주요 골격부위 


트렁크 바닥, 백판넬 , 리어휀다 교환 _휠하우스(좌,우) , 사이드멤버 (좌,우) 판금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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