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가소 1882490 손해배상(기) _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례 입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2,000원 및 이에대하여 2023. 06. 13. 부터 2024. 06. 21.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2년식 싼타페 차량
후면부 리어휀다 절단 및 용접수리 , 휠하우스 판금 수리 차량임.
격락손해 감가액에서 70% 인정 판결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