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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중고차값 하락은 누구에게 보상받나요?
생활법률
김병진 한국소비자원 소송지원변호사 |
답) 우리 나라 중고차 시장에서는 크든 작든 무사고 차량에 비하여 사고 차량의 시세가 떨어지는 것은 분명하고, 따라서 차량 파손 사고를 당하였다면 수리비 이외에 별도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차량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격락손해’라고 하는데 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판결이 엇갈리는 핵심적인 이유는 격락손해를 통상손해로 볼 것인지 특별손해로 볼 것인지 여부 때문입니다. 민법에 의하면 통상손해는 무조건 배상하도록 되어 있지만 특별손해는 가해자가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만 배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격락손해를 차량사고로 인한 통상손해로 보게 되면 가해자, 가해자 차량 소유자,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특별손해로 보면 원칙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격낙손해는 특별손해로 볼 경우 ‘사고 당시 가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상대 차량의 가격 하락 손해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차량 충돌 사고시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를 배상하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사고 당시의 차량가격을 배상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우선 수리비가 크면 수리비를 지급하고, 수리비보다 차량가격의 낮으면 차량가격을 배상하며, 수리비가 차량가격에 일부 미달하여도 크게 파손되어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하면 피해자와 보험사가 협의하여 차량가격을 배상받는 것으로 협의하여 정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차량은 수리하면 정상적으로 운행, 판매가 가능하므로 수리를 완료하면 통상손해는 전부 배상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 수리후 발생하는 가격하락 손해는 특별손해로 보면서 이는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힘들다는 이유입니다.
최근 하급심에서는 서로 엇갈리는 판결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어떤 재판부에서는 차량은 일반적으로 고가이고 매우 장기간 운행 사용하며, 중고차 시장에서 무사고 차량과 사고 차량은 그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현실적인 상관례이므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연히 사고로 인한 격락손해가 발생함은 경험칙에 부합하고, 따라서 이러한 손해는 특별손해라기 보다는 통상손해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격낙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반대로 다른 하급심에서는 차량 수리가 완료된 경우 이미 손해가 배상되었고,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이고 가해자가 피해차량의 교환가치가 감소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격낙손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수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이루어졌더라도 사고 차량의 경우에는 중고차 시장에서는 무조건 동종 같은 년식의 무사고 차량에 비하여 차량가격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이를 특별손해가 아닌 통상의 손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판결은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차량 수리비 이외에 중고차가격 하락분을 별도로 청구하는 소송을 하면 그 금액까지 보상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중고차량 가격 하락분의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므로 법원을 통하여 차량감정업체를 선정하여 중고차량가격하락분을 별도로 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기사전송 : 2017년 03월 28일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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