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다음글 본문 2019년 5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자동차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보상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기존에는 출고 2년 이내의 차량에만 수리비의 10~15%를 보상하였는데, 2019년 5월 1일 부터는 출고 5년 이내의 차량까지 수리비의 10~20%까지 확대하여 보상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