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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관련 기사 소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자발적 침수정보 제공 극히 드물어
소비자원 "구입 시 전문가 동행 등 각별한 주의 필요"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A씨는 지난해 8월 마음에 쏙 드는 중고차를 샀다. 당연히 구매 전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꼼꼼히 확인했다.
침수 등 하자 없는 완벽한 매물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차를 산지 얼마 되지 않아 바닥매트와 차 문 쪽의 부식 흔적을 발견했다.
차량기술법인에 문의하니 침수 때문이란 진단이 돌아왔다. 충격 받은 A씨는 곧바로 중고차 판매업자에게 달려가 "침수 사실을 왜 사전에 알리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중고차 구입 계약 해지와 전액 환불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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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8021024233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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