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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구입한 내 차량이 혹시 침수차/사고차?
중고차 구입 전후 차량점검 꼭 받으세요!
◈중고차 거래 시 침수/사고 여부를 속여 판매하는 피해사례 속출
◈중고차 구입 시 침수차/사고차 여부에 대한 감정을 받아 분쟁을 사전에 방지
▣ 한국소비자원 조사자료
√ “내 중고차 사고차였어?” 중고자동차거래 피해 발생
√ ‘중고자동차 매매’관련 소비자피해 전년 대비 19.5% 증가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불량’ 소비자피해 가장 많음
√ ‘사고정보 고지 미흡’ 180건 / ‘침수차량 미고지’ 31건
▣ 사고차/침수차 감정사례
▷ 감정사항 : 차량의 침수 및 사고 여부 감정 의뢰
▷ 차 명 : 포 터 2
▷ 년 식 : 2015년식
▷ 차량번호 : 9*로5***
▣ 사고차/침수차 감정평가
▣ 관련 법률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5(매매 계약의 해제 등)
▶ 자동차관리법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1588-5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