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촉탁 및 감정수행 (격락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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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25-05-27 17:37 조회152회 댓글0건본문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 기술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25가소 290***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5가소290*** 손해배상(기)
■ 감정 수행 : 2025. 05.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이 사건 차량의 사고후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를 확인하기 위함.
2.감정 목적물
렉서스 차량 / 디펜더 차량
3. 감정 사항
1) 감정목적물 각 차량의 파손부위 중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주요골격 및 주요외판 손상이
있었는지
2) 주요골격 및 주요외판의 손상부위 및 원상복구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3) 자동차 관리법상 사고 수리 후 사고차 로 구분하는 이유와 감정목적물이 사고차에
해당되는 지 등의 별지의 감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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