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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인 지정 및 감정수행(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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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25-02-07 12:14 조회2,125회 댓글0건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촉탁 및 감정 수행


H&T 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24나520**호 구상금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4나520** 구상금

■ 감정 수행 : 2025. 02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이 사건 차량의 과속 여부 및 과속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하기 위함.


  2. 감정 사항

가.  차량을 최초 발견했을 당시,

1) 차량의 속도 및 정지거리

2) 차량과 차량의 사이의 거리.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차량의 속도


다.  차량을 최초 발견한 이후  차량 운전자가  차량의 브레이크를 밟아 제동이 시작될 때까지 걸린 시간 


라. 만약 제한속도인 시속 70km를 준수하여 주행 중이였다고 가정했을때

1) 차량의 정지거리

2) 차량을 발견하고 즉시 차량 브레이크를 밟았을 경우, 피양할 수 있었을 것인지 여부

3) 만일 피양할수 없었다면 충돌 시점의 차량의 속도 등 감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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