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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촉탁 및 감정수행 (수리비용 및 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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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24-12-18 16:10 조회21회 댓글0건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차량기계기술법인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24가단 221***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3가단 510*** 채무부존재확인

■ 감정 수행 : 2024. 12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감정목적물의 파손된 TMA의 기술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리비용의 적정함 및 TMA의 교체 및 수리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등 

 

2. 감정 사항

가. 충격완화장치(TMA)의 교체 및 수리비용


나. 사고로 파손된 피해 차량 및 TMA의 교체 및 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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