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감정촉타 및 감정수행(특수 기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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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20-10-27 11:41 조회13,392회 댓글0건본문
■ 제목 : 울산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차량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9가단 106***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 및 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19가단 105*** 기타(금전)
■ 감정 촉탁 : 2019. 02. 10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피고가 제작한 트레일러의 오시공 및 하자 등 범위와 사용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2. 감정사항
가. 트레일러 전면부의 가로 길이, 중앙부 적재함 세로 길이, 바닥 형태, 후미 지상고, 상단 발판 등이 제작 도면과 같이 제작되었는지
나. 트레일러가 도면대로 제작되지 않았다면 어떤 부분이 도로대로 제작되지 않았는지
다. 일반적으로 화물자동차 트레일러의 중앙 적재함 바닥 부분을 어떤 형태로 제작하는지.
라. 라운딩형으로도 제작이 된다면, 평탄형으로 제작할 경우와 본래의 기능과 용도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마.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트레일러가 본래의 기능과 용도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바. 라운팅으로 제작된 감정목적물을 평탄형으로 변경 가능하지, 변경 가능하다면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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