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수행(격락손해 평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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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20-10-27 10:15 조회16,357회 댓글0건본문
■ 제목 : 의정부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차량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9가소 1313***호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 및 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19가소 313*** 손해배상
■ 감정 촉탁 : 2019. 12. 18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이 사건 원고들 차량의 사고 후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를 확인하기 위함
2. 감정사항
가. 감정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격락손해가 인정될만한 손상이 있는지
나. 감정차량에 대한 교환가치 하락액 상당의 손해는 얼마인지
다. 감정차량이 자동차관리법상 사고 수리 후 '사고차'로 구분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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