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전문심리위원 결정 및 설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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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19-01-28 14:10 조회18,261회 댓글0건본문
■ 제목 : 의정부지방법원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 및 설명서 제출
우리 H&T차량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8나202***호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에 대한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되어 사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법원 요청사항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18나 202*** 채무부존재확인
■ 감정인 지정 및 촉탁 일시 : 2019. 01. 04
■ 주요 설명 요청사항
가. 원고 질의사항
1. 이 사건 차량은 견인을 위한 특수차량으로, 자동차관리법상 견인형 특수 자동차에 해당되는지요?
2. 차량 정비업체에서 자동차정비이력을 국토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는요?
3. 정비업체에서는 수리비 산정을 위한 내역 작업을 하고, 수리부분, 수리내역, 작업인력 등을 기재한 작업일보를 기재하는 것이 통상적인지 여부
4. 차체의 틀어짐을 확인하였다면, 차체의 틀어짐 정도를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차량의 틀어짐을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인력이나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등
나. 피고 질의사항
1. 이 사건 사고에서 프레임의 치우침이나 틀어짐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통상적인지
2. 그 경우 소요되는 틍상적인 수리비
3. 피고가 제출한 수리내역 및 수리비가 적정한지 여부
다. 재판부 질의사항
원고 및 피고 측에서 제출한 수리내역 및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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