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인지정 및 감정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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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19-01-28 12:13 조회18,101회 댓글0건본문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인 지정 및 감정촉탁
우리 H&T차량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8가소275****호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사건 번호 : 2018가소 275**** 손해배상
■ 지정 일시 : 2018. 11. 29
■ 주요 감정사항
1. 감정목적물 각 차량의 파손부위 중 자동차관립법에 따른 자동차의 주요 골격 및 주요 외판의 손상이 있었는지
2. 주요골격 및 외판에 손상이 있었다면, 손상 부위 및 원상복구의 방법은 무엇인지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주요골격 및 주요 외판의 손상 이외에 자동차의 가치하락에 영향을 주는 파손부위가 있다면 어느 부분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4. 자동차관리법상 사고 수리 후 사고차로 구분하는 이유와 감정목적물이 사고차에 해당되는지
5.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차량의 외관이나 운행을 위한 기능적인 복구가 수리업체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고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6. 감정목적물 각 차량의 사고이전 타사고이력, 옵션, 주행거리, 등급을 반영한 사고당시의 시세는 얼마인지
7. 감정목적물 각 차량의 수리 후 시세하락금액은 얼무인지
8. 시세하락금액의 산정근거 내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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