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감정촉탁 및 감정수행(기계감정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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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22-01-03 14:44 조회11,524회 댓글0건본문
■ 제목 : 의정부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차량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0가단56**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 및 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0가단56** 손해배상
■ 감정 수행 : 2021. 06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기중기 피해부분에 대한 수리방법과 그 수리비용 등을 입증하기 위함
2. 감정사항
가. 감정목적물의 현재 상태와 파손된 위치와
나. 위 파손된 위치와 현상을 제거(수리)하는 방법은 새로운 문짝 교체, 문짝 교체없이 파손 부분에 대한 판금, 도색 등 어느 것인지
다. 파손된 위치와 현상을 제거(수리)하는 방법인 교체인 경우 교체방법, 그 수리기간과 수리비는 얼마인지
라. 파손된 위치와 현상을 제거(수리)하는 방법이 교체없이 판금, 도색 등인 경우 그 수리기관과 수리비는 얼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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