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차량시세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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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22-03-07 11:25 조회15,971회 댓글0건본문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차량기계기술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21가소 223***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1가소 223*** 손해배상
■ 감정 수행 : 2022. 01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이 사건 원고들 차량의 사고 후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를 확인하기 위함
2. 감정 사항
가. 감정목적물 각 차량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및 별지 제82호 서식에 따른 주요골격 및 주요외판의 손상이 있었는지
나. 주요골격 및 주요외판의 손상이 있었다면 원상복구 방법은 무엇이었는지(교환, 판금, 용접 등)
다. 자동차의 주요골격 및 주요외판의 손상 이외에 자동차의 가격하락에 영향을 주는 파손부위가 있다면 어느 부분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라. 자동차관리법상 사고 수리 후 '사고차'로 구분하는 이유와 감정목적물 차량이 사고차에 해당되는지
마. 기능적인 복구가 이루어졌더라도 사고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바. 각 차량의 사고당시 중고 시세, 시세하락금액은 얼마인지 등 별지 내용의 감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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