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수행(차량시세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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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22-03-07 10:14 조회16,101회 댓글0건본문
■ 제목 : 서울동부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차량기계기술법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1가단 134***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1가단 134*** 손해배상
■ 감정 수행 : 2022. 01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수리부위의 적정성, 수리완료 후 차량에 대한 시세가 사고당시의 시세보다 하락하였는지 여부 및 그 가격하락의 범위를 입증하고자 함.
2. 감정 사항
가. 감정목적물 차량이 사고 후에 그 수리를 완료하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수리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수리 이후에도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있었는지 여부
나. 수리를 완료한 후에 사고당시 및 수리완료 당시를 비교하였을 때 그 교환가치의 하락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그 하락된 시세가 얼마인지
다. 교환가치(시세)의 하락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경우 그 하락의 원인이 무엇인지
라. 위 사고 및 수리이력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기재사항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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