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수행(보행자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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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23-01-25 16:02 조회9,781회 댓글0건본문
■ 제목 : 부산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차량기계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21가합52***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1가합 524*** 손해배상
■ 감정 수행 : 2022. 07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사고 전후 차량의 주행속도, 차량 운전자의 과속여부 등을 확인하여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여부를 파악하고 사고 전후 시점에서의 보행자 위치, 차량의 정지거리 등을 확인하여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함.
2. 감정 사항
가.차량의 주행속도
- 주행신호가 녹색으로 바뀌는 시점
- 차량이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시점
- 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하는 시점
나. 차량운전자가 위 보행자를 처음 인지할 수 있었던 시점, 이때 차량과 보행자의 거리, 위 보행자가 도로 2차로에 진입하여 차량과 충돌할 때까지 소요된 시간
다. 차량이 횡단보도르라 통과하는 시점,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점등되는 시점, 각 시점에서 차량의 주행속도를 감안한 정지거리
라. 차량 운전자가 사고 직전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것이 아닌지
마. 차량 운전자가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한 직후 급제동을 하였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 감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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