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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감정촉탁 및 감정수행 (격락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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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26-01-20 15:45 조회4회 댓글0건

■ 제목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  기술법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2024가단 29**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4가단 29** 손해배상

■ 감정 수행 : 2025. 11.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이 사건  카라반의  하자  유무 ,  카라반의  하자  보수  가능  여부 ,  (하자보수가  가능하다 면 ) 하자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출하기 위함. 

 

2. 감정 사항

1. 감정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그 하자는 무엇인지 및 그 하자의 발생시기가 언제인지 (첨부서류 1. 사진 상의 하자 이외에 발생한 하자가 있다면, 그 부분도 감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하자가 있다면) 감정목적물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가 가능한지

3. (하자 보수가 불가능하다면)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감정목적물의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3-1.(감정목적물의 사용이 가능하다면) 발생한 하자로 인한 감정목적물의 가치하락 분은 어느 정도인지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비율적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하자로 인하여 현재가치의 50%가 하락함’)

4. (하자 보수가 가능하다면) 하자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지 등의 감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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