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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감정촉탁 및 감정수행 (기계 장비 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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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26-01-20 14:50 조회3회 댓글0건

■ 제목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  기술법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2024가단 69***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4가단 69*** 물품대금

■ 감정 수행 : 2025. 11.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원고측_ 엔진전기겸용개조공사를 마치고 피고에게 인도한  포크레인, 즉 이 사건 굴삭기와 구조가 동일한 개조된 굴삭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유압 탱크 유압유의 누유현상이 전혀 발생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개조공사와 누유현상 사이에 인과관계 등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함.

 피고측_ 엔진전기겸용개조공사 이후 피고에게 인도한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한 하 자 유무, 개조공사와 하자발생의 인과관계, 원상복구 가능성 및 원상복구 비용을 감정하 여 손해발생과 원고의 개조공사와의 인과관계, 손해발생 범위 등을 입증하기 위함.



2. 감정 사항

원고측 

1) 포크레인에 유압탱크 누유현상이 발생하는지 여 부

2) 만약 유압탱크 누유현상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3) 만약 유압탱크 누유현상이 있다면, 엔진전기겸용 개조공사로 인한 것인지 여부


피고측

1) 이 사건 굴삭기가 엔진전기겸용 굴삭기로서 엔진모드와 전기모드 각 가동시 전반적인 공정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2)-1 이 사건 굴삭기 엔진모드, 전기모드 각 가동시 유압탱크 누유현상이 발생하는지

2)-2 위 누유현상이 수리가 가능한지

2)-3 위 누유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3) 원고가 한 엔진전기겸용 개조공사가 어떤 공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

4) 위 개조공사 과정에서 추가 설치된 부품 내지 장치와 부품별 가격 추산액

5) 이 사건 굴삭기 가동시 유압탱크 누유현상이 있다면 원고가 한 엔진전기 겸용 개조 공사 공정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는지

6) 이 사건 굴삭기를 엔진전용으로 원상복구할 수 있는지, 원상복구시 기대할 수 있는 성능을 백분율로 계산한다면 개조공사 이전 성능의 몇 %인지

7)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 원상복구하는지 등의 별지의 감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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