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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감정촉탁 및 감정수행 ( 건설기계설비 명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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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26-01-20 14:40 조회4회 댓글0건

■ 제목  : 수원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  기술법인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23가합 243***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3가합 243*** 기계설비 명도 등

■ 감정 수행 : 2025. 11.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된 크라셔 설비에 관해 다툼이 있는 쟁점 사실, 실제로 제공한 부품들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하고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들(부품의 현재 가치는 얼마인지, 현재 시설되어 있는 크라셔 설비 전부의 현재 가치는 얼마인지, 그중 원고가 제공한 부품이 차지하는 금액적인 비율이 얼마인지, 이사건 크라셔 설비를 시설하는 데 소요되는 노임은 어떠한지 등)을 각 감정하기 위함 .

 

2. 감정 사항

크라셔 설비 현황 관련 

원고 제공 부품들의 실제 가격 관련 

크라셔 설비 전체 현황 관련 

추가된 부품 관련 

크라셔 설비의 전체 가치 관련 

크라셔 설비의 분해 및 해체, 철거 비용 관련 등의 별지의 감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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