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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차량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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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23-08-14 11:32 조회10,620회 댓글0건

■ 제목  : 서울서부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차량기계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0가단 243***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0가단 243*** 손해배상

■ 감정 수행 : 2022. 11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이 사건 감정목적물 차량에 대하여 교환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미 차량에 하자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각 하자의 내용, 수리에 필요한 객관적인 하자 보수 내용과 수리비용 등을 입증하기 위함

  

2. 감정 사항

가. 현재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이 가능한 상태인지


나. 이 사건 차량에 존재하는 결함 내지 하자의 내용은 무엇인지


다. 위와 같은 결함 내지 하자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


라. 일반인인 원고가 위와 같은 결함 내지 하자를 육안으로 찾아내는 것이 가능한지


마. 위와 같은 결함 내지 하자를 수리하는데 필요한 수리 내역은 무엇인지


바. 클러치의 잔존량, 타이어의 제조시기, 교체 필요성 등 별지 내용의 각 감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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