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수행(수리성평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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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23-01-25 16:14 조회9,857회 댓글0건본문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차량기계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21가소194****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1가소 194**** 손해배상
■ 감정 수행 : 2022. 08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고 수리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불인정한 항목들은 이 사건 차량의 원상회복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작업 내용임을 밝히기 위함.
2. 감정 사항
가. 상기 표 작업의 필요성 및 수리비가 상당한지 여부
나. 상기 표 작업의 적정성
다. 상기 표 항목의 재제조하였다는 재료비 청구의 적정성 여부 등 감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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