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인 지정 및 감정 수행(차량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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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23-08-14 14:31 조회10,218회 댓글0건본문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차량기계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22가단 522***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2가단 522*** 손해배상
■ 감정 수행 : 2023. 03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이 사건 감정목적물 차량에 대한 대차손해 및 차량 파손에 대한 격락손해 등을 감정하기 위함
2. 감정 사항
가. 사고 당시 감정목적물 차량의 잔존가액
나. 사고 당시 감정목적물 차량의 파손정도가 전손인지, 분손인지
다. 분손의 경우 적정한 수리비 및 수리기간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격락손해 범위
바. 이 사건 감정목적물 차량의 대차손해비용 등 별지내용의 각 감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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