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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감정촉탁 및 감정수행 (차량의 화재발생원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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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25-01-02 11:47 조회144회 댓글0건

■ 제목  :  수원지방법원 감정촉탁 및 감정수행 

 우리 H&T차량기계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24가단 54****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4가단 545*** 손해배상(기)

■ 감정 수행 : 2024. 12.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이 사건 차량에 발생한 화재의 원인 , 그로 인한 손상의 범위와 수리비 등을 입증하기 위함.

  

2. 감정 사항

가. 감정대상 차량의 사진과 실차 점검을 통하여 화재발생원인, 화재사고로 인한 손상 부위는 구체적으로 어디이고, 손상의 정도 및 그로인한 적정 수리비는 얼마인지


나. 가.항의 수리에 소요되는 적정 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다. 감정대상 차량의 이건 사고 당시 기준 옵션 및 튜닝상태를 모두 반영한 차량가액은 얼마인지 


라. 감정대상 차량의 이건 사고로 인한 격락손해가 얼마인지 등 감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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