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감정촉탁 및 감정수행 (차량의 화재발생원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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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25-01-02 11:47 조회144회 댓글0건본문
■ 제목 : 수원지방법원 감정촉탁 및 감정수행
우리 H&T차량기계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24가단 54****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4가단 545*** 손해배상(기)
■ 감정 수행 : 2024. 12.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이 사건 차량에 발생한 화재의 원인 , 그로 인한 손상의 범위와 수리비 등을 입증하기 위함.
2. 감정 사항
가. 감정대상 차량의 사진과 실차 점검을 통하여 화재발생원인, 화재사고로 인한 손상 부위는 구체적으로 어디이고, 손상의 정도 및 그로인한 적정 수리비는 얼마인지
나. 가.항의 수리에 소요되는 적정 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다. 감정대상 차량의 이건 사고 당시 기준 옵션 및 튜닝상태를 모두 반영한 차량가액은 얼마인지
라. 감정대상 차량의 이건 사고로 인한 격락손해가 얼마인지 등 감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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