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감정촉탁 및 감정수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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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25-01-02 11:36 조회90회 댓글0건본문
■ 제목 : 수원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차량기계기술법인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23노 1*** 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3노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감정 수행 : 2024. 12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차량사고 EDR분석결과 차량이 99% 가속페달량과 5000~5500rpm을 유지하면서
차량속도가 85km/h에서 74km/h로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입증하기 위함.
2. 감정 사항
가. 충격시 보닛 변형이 블랙박스 영상에 보이는지 , 어느 부분이 어느정도 변형되었는지
나. 차량과의 충격시 입은 손상의 정도가 가속능력이나 주행능력에 지장이 초래되었는지
다. 이전 차량과의 충격시 입은 손상으로 인한 개연성 및 분석의 근거
라. EDR에 기록된 충돌하기 5초전에서 5초동안 가속페달 변위량 99%가 지속적으로 가해지고 EDR에 기록된 바와같이 핸들조향 각도의 변화가 있을경우 속도는 얼마나 될 것인지 등의
별지의 감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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