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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감정촉탁 및 감정수행 (지게차 임차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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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24-10-16 14:48 조회1,129회 댓글0건

■ 제목  :  울산지방법원 감정촉탁 및 감정수행 

 우리 H&T차량기계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8가합 20***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18가합 20*** 계약무효확인 등 청구

■ 감정 수행 : 2024. 10.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차량 내지 기계장비 각 월 차임 및 중고시세 산정 

  

2. 감정 사항

기준 차량 내지 기계장비 시가표준액표의 잔가율, 정률법에 의한 상각비등에 따라 

각 차량의 월 차임 및 기준 중고시세 산정 등의 별지내용의 감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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