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인지정 및 감정촉탁(사고발생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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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24-10-14 14:21 조회1,151회 댓글0건본문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 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22가단 5016***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2가단 5016*** 손해배상(자)
■ 감정 수행 : 2024. 10.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등을 규명하기 위함.
2. 감정 사항
가. 우로 굽은 오르막 고가도로에서 검정색 착의한 피해자를 인지 할 수 있는 시점 및 사고차량과 피해자의 거리 ? (전조등의 가시거리 및 조사각도)
나. 사고 시점 전후하여 사고차량의 주행 속도
다. 도로의 제한속도인 60km로 주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면 , 사고차량이 피해자를 인지할수 있는 지점에서 즉시 제동조치를 취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등 별지 내용의 각 감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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