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감정인지정 및 감정촉탁(개조차량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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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24-04-22 17:08 조회7,142회 댓글0건본문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차량기계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22가단 256***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2가단 256*** 손해배상
■ 감정 수행 : 2023. 05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원고의 작업 결과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그 하자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손해액이 얼마나 되는지 특정하기 위함
2. 감정 사항
가.차량 1열과 2열 사이에 설치된 파티션의 높이와 두께를 고려할 때 제2열 탑승자가 승하자하기에 불편함이 있는 구조인지 및 그것이 하자에 해당하는지
나. 해당 사진은 도어트럼에 구멍이 났거나 특정부품을 미시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하자에 해당하는지
다. 해당 사진은 도어트림에 부착된 가죽의 색이 변색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 해당 사진은 좌석 위에 시공된 안전벨트 장치가 떨어져 나오거나 내부 인테리어 마감 불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별지내용의 각 감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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