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_오토바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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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15-09-24 11:43 조회19,086회 댓글0건본문
■ 서울남부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_오토바이 충돌
■ 일시장소 : 2015. 04. 01 서울남부지방법원
■ 주요내용
우리 법인의 윤대권기술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6873 오토바이 교통사고 충돌위치 및 과실여부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 되었습니다.
■ 감정사항
오토바이 교통사고 충돌위치 및 과실여부
■ 참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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