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_EDR 및 급발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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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15-09-24 11:37 조회25,884회 댓글0건본문
■ 수원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_EDR분석 및 급발진 여부
■ 일시장소 : 2015. 03. 25 수원지방법원
■ 주요내용
우리 법인의 윤대권기술사는 수원지방법원 2014노1908 EDR분석 및 급발진사고 여부에 대한 감정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 되었습니다.
■ 감정사항
EDR분석 및 급발진사고 여부에 대한 감정
■ 참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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