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_교환가치하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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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15-09-24 11:32 조회18,359회 댓글0건본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_오토바이사고
■ 일시장소 : 2015. 03. 13 서울중앙지방법원
■ 주요내용
우리 법인의 윤대권기술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32436 교통사고 피해차량에 대한 교환가치하락액 감정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 되었습니다.
■ 감정사항
교통사고 피해차량에 대한 교환가치하락액 감정
■ 참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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