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감정인 지정 및 감정수행( 장비수리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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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25-04-07 14:04 조회282회 댓글0건본문
■ 제목 : 서울북부지방법원 감정촉탁 및 감정 수행
H&T 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4가단126***호 장비수리비 및 용역수수료 등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4가단126** 장비수리비 및 용역수수료 등
■ 감정 수행 : 2025. 04.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감정 목적물의 수리비를 알아보기 위함.
2. 감정 사항
이 사건 사고 후 운행에 필요한 부분적 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바 ,
1)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의 수리가 필요한 부분(항목)
2) 그 수리비
3) 이미 수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적정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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