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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감정인 지정 및 감정 수행 ( 수리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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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25-01-23 15:41 조회2,428회 댓글0건



 제목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 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4가단79***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4가단 79*** 손해배상(자)

■ 감정 수행 : 2025. 01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이 사건 교통사고로 파손된 원고버스를 수리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드는 비용 , 

휴차손해 산정을 위한 적정 수리기간.

위 사고로 인한 자동차시세하락(격락손해)분 손해를 명백히 하기 위함.


  2. 감정 사항

가. 수리가 모두 완료된 상태인데 , 수리비용 감정이 가능한지 ,

 _가능하다면 원상태로 복구하기 위해 소요되는 수리비용이 총 얼마인지 .

_불가능 하다면 

1) 버스 사고 당시의 사진 및 버스에 대한 수리과정 일부를 촬영한 사진,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각 작업내용에 비추어 볼 때 버스에 대한 수리비용이 적절하게 산출되었는지.

2) 적절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3) 적절하게 산출되지 않았다면 그 해당부분은 어느 항목인지 , 적절한 총 수리비는 얼마인지.


나. 실제 수리한 업체의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각 작업내용에 비추어 볼 때 수리기간이 적절한지 .

_적절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_적절하지 않다면 그 이유 및 적절한 수리기간은 총 몇일인가요 .


다. 이 사건 버스의 주요 골격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로 볼수 있는지 .

당시 버스의 주행거리 및 수리비용등을 고려할때 교환가치의 감소에 따른 버스의 시세하락손해는 얼마인지 등 감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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