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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감정인지정 및 감정촉탁(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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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24-10-30 17:25 조회875회 댓글0건

■ 제목  : 부산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차량기계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23노35**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3노35** 재물손괴

■ 감정 수행 : 2024. 10.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위협을 막기위해 피해차량 본네트와 그 아래 부분사이에 발을 갖다 댄 것에 불과하고 피해차량 사이드미러는 파손되지 않았는바, 효용을 해한바 없고 손괴 고의도 없었다 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 .

  

2. 감정 사항

가. 피고인이 본네트와 그 아랫부분을 발로 차지 않은 사실 및 그 강도로 보았을 때 

손괴의 예상정도 .

나. 피고인이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내리친 사실 확인 및 그 강도로 보았을 때 손괴의 

예상정도 


다. 가,나의 경우 피고인의 충격으로 인해 상기 물건의 효용이 해하여졌는지 

여부를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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