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_교환가치하락(시세하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16-06-13 10:59 조회21,86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 대구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_교환가치하락(시세하락)■ 일시장소 : 2015. 11. 30 대구지방법원 ■ 주요내용우리 법인의 윤대권기술사는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33097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 되었습니다. ■ 감정사항차량의 교환가치하락(시세하락) 감정 - 사고전 차량시세 - 차량 수리 후 중고차 시세■ 참고사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