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_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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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15-09-24 13:07 조회22,991회 댓글0건본문
■ 부산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_교통사고
■ 일시장소 : 2015. 06. 05 부산지방법원
■ 주요내용
우리 법인의 윤대권기술사는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31765 교통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 되었습니다.
■ 감정사항
교통사고와 상해의 인가관계 여부
■ 참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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