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_오토바이사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15-09-24 11:23 조회18,405회 댓글0건본문
■ 서울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_오토바이사고
■ 일시장소 : 2015. 03. 06 서울중앙지방법원
■ 주요내용
우리 법인의 윤대권기술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52060 오토바이 시세 및 수리불가능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액 산정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 되었습니다.
■ 감정사항
오토바이 시세 및 수리불가능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액 산정
■ 참고사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