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_감정인지정결정_운행 중 급발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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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16-09-23 16:46 조회19,247회 댓글0건본문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_감정인지정결정문_운행 중 급발진 사고
■ 내용
○일시장소 : 2016. 08. 05.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요내용
우리 법인의 남일우기술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 518381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 되었습니다.
○감정사항
- 택시 운행 중 급발진 사고에 대한 감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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