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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_감정인지정결정_안전벨트 착용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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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16-09-23 16:40 조회18,920회 댓글0건

■ 제목 : 의정부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_교통사고 당시 안전벨트 착용 유무에 대한 감정

 

■ 내용

○일시장소 : 2016. 06. 29 의정부지방법원

○주요내용

우리 법인의 윤대권기술사는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09928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 되었습니다.

○감정사항

교통사고 당시 안전벨트 착용 유무에 대한 감정

- 사건 피고차량의 파손은 통상 에어백이 전개될 정도의 사고인지

- 사건 에어백과 프리텐셔너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 사건 피고차량의 사고발생 당시 운전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는지

- 사건 피고차량이 사고발생직전 엑설레이터를 급격히 밟아 급가속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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