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_건설기계감정(노면파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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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16-06-13 13:45 조회20,287회 댓글0건본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_건설기계감정(노면파쇄기)
■ 일시장소 : 2016. 05.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주요내용
우리 법인의 윤대권,남일우기술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98883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 되었습니다.
■ 감정사항
건설기계감정(노면파쇄기)
- 사고당시 중고시세
- 파손상태에 따른 수리가능 여부 및 수리비용, 수리기간
■ 참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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