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_감정인지정결정_자전거 수리 가능 여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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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16-09-23 16:47 조회19,512회 댓글0건본문
■ 제목 : 의정부지방법원_감정인지정결정문_자전거 수리 가능 여부 평가
■ 내용
○일시장소 : 2016. 08. 08. 의정부지방법원
○주요내용
우리 법인의 윤대권기술사는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 41855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 되었습니다.
○감정사항
자전거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
-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 항목 및 항목별 수리비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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