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 기술법인

Information

현재위치 :: Home > 정보센터

대구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_교환가치하락(시세하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16-06-13 10:59 조회21,918회 댓글0건

■ 대구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_교환가치하락(시세하락)

■ 일시장소 : 2015. 11. 30 대구지방법원

 

■ 주요내용​

우리 법인의 윤대권기술사는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33097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 되었습니다.

 

■ 감정사항

차량의 교환가치하락(시세하락) 감정

 - 사고전 차량시세

 - 차량 수리 후 중고차 시세​

■ 참고사진

c05d4dc6057b0568bb35a12535208081_1465783105_38.JPG

c05d4dc6057b0568bb35a12535208081_1465783149_2476.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