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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인 지정 및 감정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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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18-09-14 15:10 조회18,424회 댓글0건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인 지정 및 감정촉탁

 우리 H&T차량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7가단 516242호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사건 번호 : 2017가단 5167242 손해배상

■ 지정 일시 : 2018. 8. 22

■ 주요 감정사항


1. 위 감정 목적물(자동차)에 20톤짜리 물건이 적재될 경우 트레일러부의 높이

2. 감정목적물(자동차)에 무게 20톤, 높이 4.55m의 물건이 0.17m의 부목위에 얹혀 상차된 경우, 위 감정목적물 운행시 교통사고 발생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가. 주행 중 노면의 요철 및 굴곡, 차량적재물의 무게로 인하여 높이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지


나. 노면의 상태 및 에어샵 등으로 인하여 운행 중 순간적으로 위 감정목적물이 튀어 올랐을 경우 감정목적물의 높이를 고려할 때, 사고장소의 출구쪽 교각(출구쪽 교각의 높이 5.15m)에 부딪칠 수 있는지


다. 사고의 중앙선 주변인 도로의 중앙부분과 가장자리 부분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라. 위 차이로 인해 감정목적물이 출구쪽 교각 하단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3. 이와같은 조건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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