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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인 지정 및 감정촉탁(차량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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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19-07-17 18:35 조회25,161회 댓글0건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 및 감정촉탁(차량화재)

 우리 H&T차량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8가소 231***호 구상금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 및 촉탁되었습니다.


■ 사건 번호 : 2018가단 2313*** 손해배상

■ 감정인 지정 및 촉탁 일시 : 2019. 04. 04

■ 주요 감정사항


1. 화재차량 휴즈박스 아래 전기 배선에서 미확인 단락이 식별됨과 더불어 전원 측과 부하 측 모두에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단락의 형태가 발견되었는 바, 아 시고 화재의 원인으로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내부 구성품의 하자로 인한 보조배터리 내부의 합선으로 보아야 하는지, 보조배터리를 휴즈박스로 설치할 당시, 보조배터리와 휴즈박스를 연결하는 배선으 설치 및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접촉 불량으로 보아야 하는지 식별이 가능한지 여부

2. 식별이 가능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3. 만일 보조배터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배선의 접촉불량으로 인한 화재라고 한다면, 시공시점과 화재 발생 시점 간에 시간적 간격은 통상 어떻게 되는지

4.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의 배선은 4G 이상의 아주 굵은 배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절단되거나 끊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실제 4G 이상의 배선에서는 단락이 발견되지 않는지

5. 이 사건 화재의 미확인 단락이 발생한 배선의 굵기는 어떠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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