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 및 감정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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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19-01-28 13:53 조회18,113회 댓글0건본문
■ 제목 : 수원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 및 감정촉탁
우리 H&T차량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16가소 51***호 자동차수리비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 및 촉탁되어 관련 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16가소 51*** 자동차수리비
■ 감정인 지정 및 촉탁 일시 : 2018. 11. 30
■ 주요 감정사항
1. 정비업체에서 산정 청구한 작업시간 및 시간당공임의 적절성 여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사고차량의 수리시점에 적용될 적당 시간당공임. 2018년 발표된 국토부 발표 내용 및 정비업체의 장비와 설비의 수준, 인건비 지급 수준, 시간당 정비 원가 등을 감안하여 산출해 주기길 바랍니다)
2. 첨부된 점검정비 내역서의 각 수리 항목별 산정된 작업시간 및 재료비의 적정성. 도장 작업시간 및 재료비는 수용성 도장임을 감안하여 산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원고 정비업체는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조달하여 수리에 이용하고, 그 대금을 직접 청구하였는 바, 청구된 부품 대금의 적정성 확인
4. 위와 같은 내용을 감안할 때 총 적정 수리비는 얼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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