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공학감정 수행(도로구조 및 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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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19-10-17 09:55 조회16,820회 댓글0건본문
■ 제목 : 청주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공학감정 수행
우리 H&T차량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18나 111**호 양수금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 및 촉탁되어 공학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18나 111** 양수금
■ 감정서 제출 : 2019. 06. 05
■ 주요 감정사항
1. 위 도로의 평면곡선 반지름, 평면곡선부의 편경사 설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된 도로였는지 여부 및 설치에 하자가 있다면 하자내용과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초래할 수 잇는 도로사고의 유형은 무엇인지
2. 위 도로에 도로교통법상의 안전표지(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시 등)가 설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된 도로였는지 여부 및 설치하자가 있었다면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초래할 수 있는 도로사고의 유형은 무엇인지
3. 도로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시선유도시설(시선유도표지, 갈매기표지 등)이 설치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된 도로였는지 여부 및 하자가 있었다면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초래할 수 있는 도로사고의 유형은 무엇인지.
4. 사고발생 이후 수정되거나 추가로 설치된 각종 도로 안전시설의 설치현황과 그로 인하여 개선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5. 이 사건 사고차량의 진행경로 및 도로를 이탈하게 된 이유
6. 이 사건 도로 및 각종 안전시설의 설치하자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및 사고의 발생 요인이 된 하자는 무엇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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