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감정인 지정 및 기술감정 수행(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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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19-10-17 09:38 조회17,092회 댓글0건본문
■ 제목 : 수원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 및 기술감정 수행
우리 H&T차량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18가단 528***호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되어 기술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18가단 528*** 손해배상
■ 감정인 지정 및 촉탁 일시 : 2019. 04. 15
■ 주요 감정사항
1. **사업정비소의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차량수리비 견적서에 관하여 견적내용의 각 항목별 적정 부품금액 및 공임금액을 확인할 것. 부품금액은 각 부품별 제조사의 소비자가를 기준으로, 공임금액은 각 수리항목별 표준공임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
2. **손해사정(주)에서 작성한 손해사정사의 사정의견이 타당한지를 확인할 것. 격락손해의 발생여부 및 적정 격락손해액에 관하여 다른 부분이 있다면 격락손해 여부를 판단하고, 격락손해액이 얼마인지 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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