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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 등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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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19-05-02 17:34 조회20,852회 댓글0건

자동차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보상기준, 경미한 자동차 손상에 대한 복원수리 기준,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취업가능연한 상향(60세-->65세) 등에 대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일부 개정되어 2019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기타 상세 내용은 아래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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